경제

수입 물품의 수명 주기도 세율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서 짧은 수명을 가지고 있는 저가의 수입물품에도 별도의 세재 제도를 만들어서 따로 과세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물품 수명 자체로 세율을 따로 매기는 구조는 거의 없습니다, 관세는 기본이 HS 코드 기준이라 물리적 성질이나 용도 중심으로 가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수명이 짧은 저가품이라고 해서 완전히 무관한 건 아니고, 예를 들어 일회용품이나 환경부담금, 폐기물부담금 같은 방식으로 별도 부담을 얹는 사례는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플라스틱 포장재나 배터리류는 환경 규제 쪽으로 비용이 붙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세율보다는 다른 부담금 형태로 접근되는 경우가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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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짧은 수명주기를 가진 물품이라는 이유만으로 관세율에 차등을 두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관세율은 hs code에 연계되어있는 상황인데, 해당 hs code로 통관되는 모든 물품에 대한 수명주기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관세율을 차등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가능합니다만, 국제적인 교토협약 등으로 인하여 막혀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50불(미국 200불)이하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하고 있고 과거 미국은 800불 이하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하였습니다. 다만 미국은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가 폐지되었고 따라서 이러한 물품들에게도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국가들도 따라할 여지는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울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