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물품 수명 자체로 세율을 따로 매기는 구조는 거의 없습니다, 관세는 기본이 HS 코드 기준이라 물리적 성질이나 용도 중심으로 가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수명이 짧은 저가품이라고 해서 완전히 무관한 건 아니고, 예를 들어 일회용품이나 환경부담금, 폐기물부담금 같은 방식으로 별도 부담을 얹는 사례는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플라스틱 포장재나 배터리류는 환경 규제 쪽으로 비용이 붙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세율보다는 다른 부담금 형태로 접근되는 경우가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