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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솔개34
깔끔한솔개3423.07.14

계약 갱신 기간 중 중도해지시.. 전세보증보험 관련 문의입니다.

부모님께서 전세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하여 전세 살고있습니다.

갱신 계약 기간 : 2022.08.15 ~2024. 08. 14 보증보험 가입하여 보험기간이 대략 2024.09.27 까지입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은 중도해지를 고지한 후에 3개월이 지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인 부모님께서 2023.07. 15일에 중도 해지 할 목적으로 계약 중도 해지를 임대인에게 (문자,내용증명 등으로) 고지했을 때, 만약 임대인은 전세 계약 고지 후 3개월 이 지난 시점에서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 및 전세 보험을 통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고지한 계약 중도해지일은 2024.02.01 입니다.

요약하면 갱신청구권 사용 후 전세 중도 해지 할 때,

2024.02.01 이후에 임대인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도

임차권등기 및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보장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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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약갱신도중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된것으로 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가능하고 , 보증보험실행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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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보증보험 이행청구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이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모두 반환하지 않을 경우이고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의 요건도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여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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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해지 통지일이 2023년 7월 15일이면 효력발생일은 2023년 10월 15일이고, 2024년 2월 1일이면 2023년 11월 1일에 통지한다는 건가요.

    해지효력 발생일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 명령이 등기부에 기재된 후에 보증보험기관에 보증금 반환신청을 합니다.

    보증보험신청하면 보증금반환까지는 1개월정도 시간이 소요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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