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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솔개34
깔끔한솔개3423.07.13

전세계약갱신으로 중간에 계약해지시에 전세보증보험을 통한 반환이 가능한가요?

부모님께서 전세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하여 전세 살고있습니다.

갱신 계약 기간 : 2022.08.15 ~2024. 08. 14 보증보험 가입하여 보험기간이 대략 2024.09.27 까지입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은 중도해지를 고지한 후에 3개월이 지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인 부모님께서 2023.07. 15일에 중도 해지 할 목적으로 계약 중도 해지를 임대인에게 (문자,내용증명 등으로) 고지했을 때, 만약 임대인은 전세 계약 고지 후 3개월 이 지난 시점에서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 및 전세 보험을 통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고지한 계약 중도해지일은 2024.02.01 입니다.

요약하면 갱신청구권 사용 후 전세 중도 해지 할 때,

2024.02.01 이후에 임대인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도

임차권등기 및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보장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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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계약의 갱신은 다시 계약 기간을 정하고 그 계약 기간 동안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여야 하지, 위 3개월의 통지 후 중도 해지는 묵시적 갱신에 의한 기한이 정함이 없는 계약의 경우이므로 위의 사안에서 중도 해지 자체가 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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