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전세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하여 전세 살고있습니다.
갱신 계약 기간 : 2022.08.15 ~2024. 08. 14 보증보험 가입하여 보험기간이 대략 2024.09.27 까지입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은 중도해지를 고지한 후에 3개월이 지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인 부모님께서 2023.07. 15일에 중도 해지 할 목적으로 계약 중도 해지를 임대인에게 (문자,내용증명 등으로) 고지했을 때, 만약 임대인은 전세 계약 고지 후 3개월 이 지난 시점에서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 및 전세 보험을 통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고지한 계약 중도해지일은 2024.02.01 입니다.
요약하면 갱신청구권 사용 후 전세 중도 해지 할 때,
2024.02.01 이후에 임대인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도
임차권등기 및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보장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