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경우 계약 갱신청구 가능할까요?
2020년 3월 28일 전세 계약 후 이사를 했습니다.
오늘 계약 기간 만기 안내 문자가 왔는데요.
임대인 보증 보험 가입 의무화가 시행되는데 보증 보험 가입 한도 때문에 전세에서 반 전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임차인 보증 보험 가입 시 임대인 보증 보험 가입 의무화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제 경우 전세 조건으로 계약 갱신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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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도 보증보험에 가입의무가 있는 만큼 서로 협의를 해서 마무리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5% 이내만 올릴수 있습니다. 5% 인상분을 월세로 할수는 있지만, 전세를 반전세로 전환은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할수 없습니다. 월세 전환을 거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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