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해 질문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2026년부터는 혜택이 줄었지만 규정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창업 당시 대표자가 15세에서 34세 이하(병역기간은 최대 6년 차감)이며, 감면기간은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 이내 과세연도까지로 총 5년입니다.
2026년 이후 부터는 수도권 외 지역 또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창업 청년창업중소기업: 100%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 창업 청년창업중소기업: 75%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창업 청년창업중소기업: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