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동안 혜택을 잘 받았어요 이번달부터는 적용이 안되는데 혹시 청장년층 위해서 지원하는 소득공제 혜택이있있을까요??? 내년부터는 세금폭탄이 예상되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경우, 최초 감면적용일로부터 5년간만 90%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그 이후에는 감면혜택은 없고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연말정산 공제 항목으로는 연금계좌공제, 주택청약불입공제, 전세대출원리금상환액공제, 기부금공제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