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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똘똘한종다리6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고 2년이상 다니지않고 퇴사하면 감면된돈을 다시 돌려줘야된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그런말들은 본적이없어서요 이게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틀린 내용입니다.
1년만에 퇴사를 하더라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한 기업이 중소기업이고, 입사당시 나이가 만 34세 이하라면 최초 감면신청일~5년간 감면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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