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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스컹크59
후덕한스컹크5922.09.27

외국소를 수입해 국내에서 기르는경우 한우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외국소를 한국에 들여와서 기르는 경우 몇 년 이상 한국에서 기르던지, 외국소가 한국에서 새끼를 낳으면 한우로 인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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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말끔한타킨266입니다.절대 한우로 인정 받지 못합니다

    한우로 정하는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그런 수입한소를 키워 도축하면

    국내산 소고기가 되는거죠~~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7

    안녕하세요. 민첩한아기코끼리입니다.


    한우는 아니고 국내산으로는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의 경우에는 소의 한 품종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