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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그늘나비286
그윽한그늘나비286
23.01.07

버스를 지정속도로 운행하였는데도 차내에서 넘어진 승객은?

버스를 지정속도로 운행하면서 차선을 변경하거나 좌회전 우회전을 하는데 다른 승객은 멀쩡한데도 혼자서

넘어지는 승객이 있는데요. 다음 정류장에서 미리 내리기 위해 일어서는 도중에 넘어지거나 양손에 짐을 들고 손잡이가 아닌 기둥에 몸을 기대고 있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버스는 승객에 피해를 보상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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