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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그늘나비286
그윽한그늘나비28623.01.07

버스를 지정속도로 운행하였는데도 차내에서 넘어진 승객은?

버스를 지정속도로 운행하면서 차선을 변경하거나 좌회전 우회전을 하는데 다른 승객은 멀쩡한데도 혼자서

넘어지는 승객이 있는데요. 다음 정류장에서 미리 내리기 위해 일어서는 도중에 넘어지거나 양손에 짐을 들고 손잡이가 아닌 기둥에 몸을 기대고 있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버스는 승객에 피해를 보상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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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의 과실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버스내 CCTV가 있기 때문에 영상 확인하여 버스 과실(급가속이나 급정거 등)를 검토해야 하며 버스의 과실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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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작년 대법원 판례에서 버스 회사는 버스 기사가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승객이 다친 경우 승객의 고의나 자살에 의한 사고가 아닌 경우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혼자 넘어진 경우 소송을 통하면 보상은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버스 기사의 과실이 없는 사고인 경우 버스 회사는 보상을 거부하기에 보상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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