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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구매금액을 법적으로 돌려줘야할까요?

복권 구매금액을 법적으로 돌려줘야할 의무 있을까요.

저번주에 복권판매점에서 복권을 구매했는데, 지갑에 5천원권 1장과 1천원권 1장이 있어서, 수동 5게임과 자동 1게임을 구매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또복권 수동용지와 5천원권 1장, 1천원권 1장 지폐를 주면서 [자동 천원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후에 수동용지와 복권종이를 받고서, 확인 안하고 지갑에 넣고 집에 와서 잊고 있다가, 일요일에 번호를 확인해보니 4등인 5만원 당첨되었는데..

문제는 제가 [자동 천원이요] 라고 말했던 그 종이가, 복권판매점 사장님이 실수로 5게임 자동으로 저에게 줬었던 종이였습니다.

사장님께서도 지폐를 각각 돈통에 따로 넣으셨을텐데, 자동 5천원권을 주셨어요.

주변에 이 얘기를 했더니, 그냥 복받았다고 생각하라고 하는데요. 복권방에 가서 나머지 4게임에 대한 4천원만 돌려주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제가 당첨금을 모두 가져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돌려주면 제가 절도죄나 기만죄가 되는걸까요? 금액이 작아서 큰 문제는 없겠지만, 만약 제가 1등이라도 되었었다면, 문제는 커졌지 않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자가 사전에 알고 고의로 가져온 것은 아니므로 형사범죄로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결제 과정과 복권 발매 과정에서 판매점주의 실수가 있었던 점에서 형사 범죄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미지급했었던 잔여금액 4천원을 추가 지급하면 크게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장님의 실수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고의가 부정되어 형사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사건화 자체가능성도 낮으니 질문자님이 당청금을 수령한다고 하여 법률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역시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