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을 알아보다가 궁금한게 있어서요. 법규명령안에 위임과 집행명령이 있는데 집행명령은 시민을 기속하는 효과가 없지만 법규성은 있다는데 어떤 경우인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위임명령은 범위 자체가 국민의 의무관련된 내용이니 법규성이 있다는건 알겠는데 법규성이라는 말이 의무부과나 강제?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는건가요?
위임명령의 경우 수권법의 개별구체적 위임을 받아 만들어진 것으로 그 위임 범위 안에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새로운 사항을 규정할 수 있으나, 집행명령의 경우 수권법의 위임 없이 단순히 집행의 세칙을 정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새로운 사항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