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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용어중에 집행명령과 위임명령에 대해 쉽게 알려주세요.

행정법을 알아보다가 궁금한게 있어서요. 법규명령안에 위임과 집행명령이 있는데
집행명령은 시민을 기속하는 효과가 없지만 법규성은 있다는데 어떤 경우인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위임명령은 범위 자체가 국민의 의무관련된 내용이니 법규성이 있다는건 알겠는데 법규성이라는 말이 의무부과나 강제?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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