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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물개249
젊은물개24922.07.20

법률 체계 관련 질문 드립니다

법ㅡ시행령ㅡ시행규칙 등 여러 체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고시? 규칙? 지자체 조례간 상하관계가 어떻게되는지요.

또 법만 강제성,처벌이가능하다는데 왜 시행령 이하 조문은 강제성을 가지지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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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법 체계를 보면 최상위법은 헌법이며

    그 아래로 법률, 명령, 규칙 등의 순으로 이어집니다.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며

    명령이나 규칙은 법률의 하위규범으로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부에서 제정하는데

    시행령은 대통령령, 시행규칙은 국무총리령이나 행정각부의 장관에 의한 부령으로

    공포됩니다.

    훈령, 예규, 고시 등은 그보다 더 하위의 규범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게 됩니다.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자치에 관한 규정으로

    법률보다는 하위의 규범입니다.

    법률로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부분은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 원칙 때문입니다.

    범죄와 형벌에 관하여는 국민의 위임을 받은 국회에서 직접

    제정한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이 죄형법정주의 이며

    세부적인 기준이나 내용들은 하위규범에서 정하더라도

    범죄의 요건이나 처벌의 범위 등 기본적인 내용은

    법률에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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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례는 지방의회가 정하는 규범이며,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규범을 말합니다.

    모두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하게 되므로 법률의 하위규범이며 서로 적용되는 부분이 다른 것입니다.

    고시는 법령이 정한 사항을 일반에 알리는 문서를 말합니다.

    헌법에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직접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강제성을 지니려면 법률로 이를 규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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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시행규칙(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고시, 예규 의 순으로 법령의 상하관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까지는 입법권을 가진 입법부에서 직접 입법을 하는 부분이나, 시행령이하로부터는 입법권의 관여 없이 행정부에서 법률의 위임받은 범위내에서 설정하는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는 강제성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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