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법 체계를 보면 최상위법은 헌법이며
그 아래로 법률, 명령, 규칙 등의 순으로 이어집니다.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며
명령이나 규칙은 법률의 하위규범으로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부에서 제정하는데
시행령은 대통령령, 시행규칙은 국무총리령이나 행정각부의 장관에 의한 부령으로
공포됩니다.
훈령, 예규, 고시 등은 그보다 더 하위의 규범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게 됩니다.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자치에 관한 규정으로
법률보다는 하위의 규범입니다.
법률로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부분은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 원칙 때문입니다.
범죄와 형벌에 관하여는 국민의 위임을 받은 국회에서 직접
제정한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이 죄형법정주의 이며
세부적인 기준이나 내용들은 하위규범에서 정하더라도
범죄의 요건이나 처벌의 범위 등 기본적인 내용은
법률에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