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월세액(연간 750만원 이내)에 대하여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액 세액공제에 해당시에는 관련 서류를 근무하고 있는 회사 경리팀에 연말정산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에는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