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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2.12.03

월세도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월세 내는 금액을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받을 만한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직장인은 정말 유리지갑 같습니다.

이와중에 월세라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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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2. 무주택 세대주

    3.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4.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가 되어있을 것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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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 당연히 가능합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랑 월세 이체증빙을 제출하시면 월세 지출액의 12%(15%)만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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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대상자 챙기기,

    보장성 보험 가입(연간 100만원 한도), 자녀 교복 영수증 챙기기,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기,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포함) 가입,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하기, 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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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세대에 해당할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

    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3.2%(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6.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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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월세에 대해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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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세대원도 가능)가 지급한 월세액은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연말정산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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