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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주 화요일날 인도명령 피신청인. 송달간주되었어요 10일되어가는데 인도명령결정이 아직이네요 유치권관련 경매사건이라 길어지는건 이해되는데 접수한지 두달되어가니까 조금 힘드네요 이번주까지 결정 안나면 월요일날 경매계에 전화해서 진행상황이라도 문의해봐야 겠네요. 송달간주후 결정까지 얼마정도 소요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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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도명령 신청의 특성상 송달이 이루어진 후 일주일 내로 처리가 되고 송달 간주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법원마다 그때그때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문의를 해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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