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이 현금을 훔치다 걸려서 퇴직햇는데 일한 급여지급부분
2주 일한 직원한턱 현금을 입금 하라고시켯는데
70만원가량 입금안하고 자신호주머니에 넣고선
입금햇다고 거짓말을했습니다.
몇일후. 입금이 안됫다고 연락이 와서 물어봣더니
입금햇다며 당당히 말햇고
화장실 갓다온다고 하면서 그때서야 입금을 하고왓고
저는 그 사실을 다 알게되었고
더 이상 같이 일할수없다판단되어
본인이 인정하고 퇴직햇는데요.
2주일 일한급여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에서 줘야하는건가요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주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아예 안주면 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