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을 평소 알고지낸 직원이 몇년간 횡령할 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처음엔 천만원으로 합의후 다시는 그런일 없을거라고 근무하게 해달라고 해서 근무를 하던중 또 금고를 손을 댔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기다리던중
저한테 근로계약서랑 퇴직금을 요구합니다
직원은 저랑 15년지기 친구였고 아내직업때문에 4대보험은 안해도 되고 친구사이에 계약서가 무슨 의미있냐고 본인을 못믿냐고 해서 쓰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사건으로 인해 불리한지 노동부에 신고를 하겠다고 오히려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땐 저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횡령과 질문자님의 근로기준법위반은 별개입니다. 이를 묶어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별개로 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으신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퇴직금은 형사사건과 별개로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형사사건과 별개로 처리하시거나 아니면 직원과 합의하여 해결을 시도해보실 수도 있는데, 본인이 원하시는 결과가 무엇인지에 따라 선택을 하실 문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교부와 업무상 횡령죄는 별개의 절차로 보여지는 사안으로 근로 기준법 위반의 경우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죄책을 지게 될 우려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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