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몇년간 현금을 횡령을 했습니다.처음엔 천만원으로 합의후 다시는 그런일 없을거라고 근무하게 해달라고 해서 근무를 하던중 또 금고를 손을 댔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기다리던중
저한테 근로계약서랑 퇴직금을 요구합니다
직원은 저랑 15년지기 친구였고 아내직업때문에 4대보험은 안해도 되고 친구사이에 계약서가 무슨 의미있냐고 본인을 못믿냐고 해서 쓰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사건으로 인해 불리한지 노동부에 신고를 하겠다고 오히려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땐 저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