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교습소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인명의차량 업무용으로 사용중인데 경비처리가 가능할까요?
현재 남편명의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출퇴근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업무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보험료, 자동차세, 유류비 모두 가능한것인지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여쭙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타인 명의 차량은 해당 차량의 보험료나 자동차세 등은 비용처리 하지 않습니다.
대신 해당 차량의 유류비나 교통비 수준 금액은 실제 사업에 사용되었다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을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다면 기재하신 자동차세, 보험료, 유류비 등 모두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장부에 비용을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