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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운좋은강아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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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4

1인교습소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인명의차량 차를 사용하는 경비를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1인교습소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인명의차량 업무용으로 사용중인데 경비처리가 가능할까요?

현재 남편명의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출퇴근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업무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보험료, 자동차세, 유류비 모두 가능한것인지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여쭙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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