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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강아지4
1인교습소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인명의차량 업무용으로 사용중인데 경비처리가 가능할까요?
현재 남편명의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출퇴근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업무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보험료, 자동차세, 유류비 모두 가능한것인지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여쭙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타인 명의 차량은 해당 차량의 보험료나 자동차세 등은 비용처리 하지 않습니다.
대신 해당 차량의 유류비나 교통비 수준 금액은 실제 사업에 사용되었다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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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을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다면 기재하신 자동차세, 보험료, 유류비 등 모두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장부에 비용을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