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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차량 정기주차비도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1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사무실로 출퇴근과 잦은 미팅때문에 차량을 렌트하였습니다.

그래서 집근처 차량을 정기주차하는 곳에 비용 지출이 생겼습니다.

이 경우에도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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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집근처 정기주차비용은 비용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란 사업을 위해 지출된 비용에 한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추후 소명요구시 해당 내역이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내용을 입증해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의 경우 집근처의 정기주차비용은 가사용비용으로 보아 부인될 여지가 높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한 차량의 유지비(주차비 포함)라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영업용 승용차의 주차요금은 차량유지비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차량의 유지관리비 성격이어서 비용처리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가급적 카드로 결제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사업용카드 등록 잊지 말고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차량유지비용이므로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