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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개미핥기155
기쁜개미핥기155

2억 짜리 땅을 증여받는 거랑 상속받는 거랑 세금 차이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할아버지 땅이고요 2억짜리 땅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받는게 좋을까요, 돌아가시고 상속받는게 좋을까요?

2가지의 세금 차이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더 유리한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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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일괄공제로 최소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상속세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과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 또한 상속세 과세 대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으로 5억을 공제해주고, 자녀+배우자가 있으면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자녀일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되며 수증자가 배우자일 경우, 6억 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수 있으므로,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할아버지의 자녀가 있을 경우, 질문자님은 할아버지의 법적 상속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증여나 상속받는 분에대해서는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증여나 상속을 할 경우 증여세나 상속세에 30%할증과세가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증여나 상속 간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세측면에서는 5억 이하의 상속재산은 증여보다 상속이 유리합니다. 증여의 경우 증여재산공제액 적용을 하다라도 아버지가 생존시 할증과세 되나, 상속의 경우 상속 일괄공제 적용으로 상속세가 산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