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많은 회사들이 복지카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복지카드를 주는경우,
발급시 신용카드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체크카드 형태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복지카드를 주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복지카드는 직원별 주어지는 복지 포인트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니 체크카드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그것은 회사마다 정책이 다르겠지만, 아마 카드에 포인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나중에 영수증 제출증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구요. 이것은 회사의 정책마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