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복지카드를
발급해 준다고 합니다
이 복지카드는 일정한 포인트를 지급해주면,
그 포인트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데요
이러한 카드를 사원들에게 발급할때
사원들의 신용도에 따라 발급이 거절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복지카드이기에 이에 따라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여
거절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발급하는 임직원 복지카드의 경우에는 개인이 별도로 은행에서 카드를 발급하셔야 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를 하실지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며, 신용카드를 선택하시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발급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신용점수를 보게 되며 신용점수가 낮은 경우에는 체크카드로 발급하셔서 복지혜택을 누리셔야 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복지카드는 복지에 해당되는 카드이기에
개인의 신용도와는 무관하게 발급받으시고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