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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스라소니281
창백한스라소니28121.09.27

회사 내에 복지중 대출관련복지도 있는데 은행이랑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많은 회사들 복지중 대출관련복지로 궁금해서 올렸습니다.

회사 복지중 대출복지가 있는데 이자율이 은행이랑 차이나거나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에도 똑같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지원을 하는지 아님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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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회사의 복지제도로서의 대부업 운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통상적으로 자체적인 기금을 설치하거나 별도의 예산을 운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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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많은 회사들 복지중 대출관련복지로 궁금해서 올렸습니다.

    회사 복지중 대출복지가 있는데 이자율이 은행이랑 차이나거나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에도 똑같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지원을 하는지 아님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1. 회사 대출은 말 그대로 회사의 복지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회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제도가 없는 회사도 많습니다. 반면 잘 되어 있는 곳은 이자가 없는 회사도 있습니다. 회사마다 다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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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소속 회사에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통상

    회사에서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대출관련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은행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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