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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들소242
성실한들소24222.03.26

초등학교 담임교사 언어적 학대 불법 녹취

아는 지인의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 담임선생님 때문인데요

그 선생님으로 인해서 그 반 아이들이 언어적 학대와

정신적 학대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는 선생님 이신데요

하루에 한명은 꼭 그 선생님의 타깃이 되어서 한아이를

무참하게 짓밟고 두려움에 떨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줌수업을 받은 아이가 있었는데

가정에서 수업을 받아서 부모가 그 상황을 들을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대하는 선생님의 행동과 언어는 가관이 아니였습니다. 또 아이들이 이제 2학년이라서 선생님이 행동하는 것에 어쩔수없이 받아들이고 따르는 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학교에 찾아가 항의를 해봐도 올해 정년퇴임이라서

쉬쉬하고 넘어가자는 분위기 입니다.

당연히 그 반 부모님들은 난리가 난 상태이며 문제의 반 학부모가 아이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서 보냈는데요 역시나 그내용은 소름이 끼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 질문은 1. 불법 녹취를 하였는데 이 녹취록을 공개했을때 처벌 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구요 2. 아이들이 두려움에 부모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선생님 이야기만 하면 화내고 소리지르고 싫다고 하고 그래서 불법 녹취가 정당화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청에서도 역시나 아무런 도움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3.어떻게 하면 그 선생님 처벌을 받을수 있을까요.. 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해임될수 있을까요?

4. 만약에 불법 녹취록으로 담임교사가 학부모를 고소할 경우

학부모들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지나요?

5. 4번의 경우를 생각하면 학부모들이 어떠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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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불법적인 녹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형사상 교사의 아이들에 대한 학대행위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되고 있으므로 해당 녹취를 경찰에 제출하고 고소를 하실 경우에는 달리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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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실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해당 행위 중에 모욕죄나 기타 형사 범죄가 있는지, 교사로서 공무원법의 위반의 점이 있는지 살펴 볼 ㅍ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경우 통신비밀 보호법의 위반이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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