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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힘센여치9
힘센여치9

괴롭힘 당한 선생에게 비꼬는 문자 고소 되나요?

지독하게 이유없이 괴롭힘을 시전한 선생이 있었고

저는 괴롭힘 당한 아이들 중 한명입니다.

최근 학폭 관련 드라마를 보다가

그 선생에게 카톡으로

“저는 그쪽에게 괴롭힘 당한 ㅇㅇㅇ입니다.”,

“ㅇㅇㅇ선생님은 아이들을 왕따시키고 괴롭히던 선생이었습니다.”

“아이 낳으셨던데 꼭 그쪽 자식도 댁 같은 선생 만났으면

좋겠네요” 라며 비꼬는 카톡을 1:1대화로 보냈습니다.

욕설은 전혀없는데 고소 성립 되나요?

아래와 같이 보낼 것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범죄가 된다고 볼 사유는 없습니다. 모욕죄나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를 지속하여 보내는 경우, 정통방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