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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돼지193
슬기로운돼지19319.09.16

비트코인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니고 지인이 힘들어해서 제가 대신 글올립니다

비트코인을 하다가 빚을 너무 많이졌는데요

신용이많이 떨어질까요?

개인회생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직장도 옮겨야 된다는데 ..걱정을많이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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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 자체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비트코인과 개인 회생과는 무관합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하기 위해 대출이 많아지고 그로 인한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면 개인 파산과 이후 개인 회생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대출이 많다고 해서 이직이나 그런 부분에 문제는 없지만 개인 파산인 경우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빚이 많다고 하면 상환 계획 부터 세우시고, 신용도 체크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개인 파산과 회생은 암호화폐와 상관 없는 법률적인 부분이며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고 다른 어떤 회생이나 구제 정책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아래 블로그 글을 참조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wlsskawk123?Redirect=Log&logNo=221639453353


  • 법무부는 그동안 서민 다중피해 범죄대응 TF팀을 구성하여 암호화폐에 대한

    불특정 다수에게 가상통화 투자,사기,다단계,유사수신범죄등

    투자자들에게 투자유치를 하여 불이행을 하였을경우도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적발하여 처벌한 근거판례등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우리나라에선 도박이나 유사수신으로 간주

    하고 있어 관련법으로 처벌이 됩니다.

    가상화폐 거래에 발생하는 각종 사고 피해상황은 우리나라가 아직은

    가상화폐를 금융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근거 보상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어떤 회생제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의 거래기준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의한

    가상화폐의 압류근거는 존재하고있습니다.

    비트코인을 하면서 마진거래를 한다든지 하여 거래소에 빛을 진경우라면

    이는 유사수신의 경우보단 마진거래 약정서내의 거래약정을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래소와의 신용거래로 인한 대출등으로 적용이 된다면 이는 채무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 신용도에 문제가 발생할수있습니다.

    통신판매업 관련된 서로의 매출관련된 금융거래로 받아들일수 있습니다,.

    회생제도에 가상화폐를 담보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은행이나 저축은행법등에 의해 허가나 등록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불특성 다수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는 유사수신의 행위로 간주하여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거래소와의 어떤 금전거래인지 먼저 변호사와

    상의하시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