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과
취득세(2010년 이전인 경우 등록세 별도),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및 양도시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순수 개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장부기장하여 소득세 신고시에 필요경비로 처리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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