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필요경비(법무사, 공인중개사 비용)
양도소득세에서 법무사, 공인중개사 비용을 공제해준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법무사 공인중개사 비용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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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전액 포함하시면 되고, 부가세 공제를 받았다면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전액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과
취득세(2010년 이전인 경우 등록세 별도),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및 양도시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순수 개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장부기장하여 소득세 신고시에 필요경비로 처리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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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반개인인 경우에는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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