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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오색조238
예리한오색조23822.07.19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ㅠ총 일한 기간은 2년이 다 되어가며, 일 한 연도로 따지면 3년째 일 중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일용직이다보니 나간날도 있고 안나간날도 있어서 주에 15시간을 일하지 않은 주도 있습니다 연속으로 일 한건 1년이 안되긴 합니다(대학교, 다른회사 한달 근무)그렇게 쭉 일을 하다가 중간에 한달을 쉬었습니다그런데 회사측에서는 쉰 날이 한달이 넘으면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한달을 빼고 계산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런쪽에 무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냐고 했지만, 뭔가 찝찝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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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 달간 일을 쉰 기간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일용직의 경우 한 달간 쉬면서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고 주장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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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83다카657).

    2.따라서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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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과 15시간 이상을 반복하는 근로자 또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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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쉰 날이 한달이 넘으면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한달을 빼고 계산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런쪽에 무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냐고 했지만, 뭔가 찝찝해서 질문 드립니다

    --------------------

    네. 퇴직금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면 발생하는데,

    선생님이 근로자가 맞다면, 소정근로시간과 계속근로기간이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퇴사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씩 끊어서 계산합니다.

    4주를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 되는 기간은 포함하고(4주 통째로), 미달하는 기간은 제외합니다.(4주 통째로)

    이렇게 계산해서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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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으로 근무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귀 질의 중 1달의 공백기간을 기준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그리고 1달 공백기간 이전의 기간이 1년 미만의 기간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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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일용직도 계속성이 인정되면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달 공백이 있으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계속성이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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