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형식적으로 일용직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경우 사실상 상용직과 유사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1년마다 작성하였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5년을 연속하여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5년치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