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라. 퇴직할 것
따라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는 바,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