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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홍여새111
넉넉한홍여새11122.12.30

저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22년 1월 중순부터 일 시작했고 23년 1월 말까지 하고 알바를 그만 두는데요 계약서 쓸 때 주 5일 30시간으로 쓰고 반 년 정도 하고 주4일 1개월 ,3일 1개월 하다가 3달 전 부턴 2일 16시간 일 하고 있는데요 개인 사정으로 한 번 일을 빠져서 11월은 근무 시간 60시간을 채우지 못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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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는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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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특정주에 결근으로 인해 한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주가 있더라도 소정근로시간 자체는 1년내내 한주 15시간 이상

    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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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한번 일을 빠진날이 11월이 60시간을 채우지 못한 것이라면 해당 기간이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을 지급받기 어려울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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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을 하는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1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혼재하는 경우에는 1주 15시간 이상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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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라. 퇴직할 것

    따라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는 바,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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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결근이 있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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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월 한 달이 빠지게 되면 퇴직금을 못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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