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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오소리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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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각 각 청약예금(세대주)과 주택청약(아내)인 경우

부부가 각 각 청약예금(세대주)과 주택청약(아내)인 경우

남편은 장기간 가입기간이고 민간만 신청가능하고

아내는 양쪽 신청가능하지만 가입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기본 청약기간 및 금액 충족은 되어있습니다)

현재 무주택으로 생애최초 특공을 고려하고 있는데

공공분양 신청하려면 아내가 세대주 변경을 언제까지

해야 청약 자격이 주어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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