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각 각 청약예금(세대주)과 주택청약(아내)인 경우
부부가 각 각 청약예금(세대주)과 주택청약(아내)인 경우
남편은 장기간 가입기간이고 민간만 신청가능하고
아내는 양쪽 신청가능하지만 가입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기본 청약기간 및 금액 충족은 되어있습니다)
현재 무주택으로 생애최초 특공을 고려하고 있는데
공공분양 신청하려면 아내가 세대주 변경을 언제까지
해야 청약 자격이 주어지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가 각각 청약예금(세대주)과 주택청약(아내)인 경우, 아내가 공공분양 신청을 고려하고 있으며 세대주 변경을 하려면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세대주 변경 시점:
공공분양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여야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세대주를 변경하면 해당 단지에서 문제 없이 청약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변경 시 고려사항:
자녀들의 건강보험: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자녀들을 변경해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지만, 직장건강보험은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세금 납부: 세대주 변경으로 인해 세금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재산이 늘어나거나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대주 변경 반복: 분양 일정마다 남편을 세대원으로 옮겼다가 분양일정이 끝나면 다시 세대주로 옮기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재산과 세대주: 세대주는 주민등록법상 정한 것이므로, 남편의 재산과 세대주는 상관이 없습니다.
타지역 이사: 타지역 거주 기간을 채우고 분양을 시도하려면 전세를 공동명의로 해놓으면 세대주 변경해도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또는 전세집을 제 명의로 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DTI (Debt-to-Income Ratio): 남편 소득이 더 많은 경우, 분양 당첨 후 집을 공동명의로 해놓으면 됩니다.
세대주 변경 없이도 무방한 경우가 많으니 꼼꼼히 알아보시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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