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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에뮤113
의연한에뮤11322.01.20

아내 명의로 집이 있는 경우 청약 질문 드립니다.

결혼 전 아내 가족(아내,장모님,장인어른)이 살던 집이 아내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결혼 후 명의 이전을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사정이 있으셔서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부 합산 1주택 소유라 당연히 청약이 안되겠지만 이후 명의가 변경 될 경우 바로 청약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 "명의 변경 후 2년 뒤 청약 가능" 이런 제한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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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느 지역 어느 분양권이냐에 따라 조건이 다 다릅니다

    무주택보유자 조건이 있는 곳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아파트 청약 대부분은 1세대 1주택자는

    청약 가능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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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청약을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기존주택을 매도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존 주택을 빨리 처분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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