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납부 기한 내에 빨리 납부하면 좋은 점 있나요?
소유중인 부동산에 대한 잔금일이 2/1이었는데,
양도소득세 납부 기한 확인해보니, 잔금 치룬 해당월말 기준으로 +2개월내 납부하면 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4/30일까지만 양도소득세를 납부 및 신고하면 되는데
혹시 빨리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면 좋은 점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기한내에 내기만 하면 될까요?
아무리 검색해도 빨리 납부하면 좋은 점에 대해선 없어서.. 그냥 동일한 건지 답변 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