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신고후 납부는 언제 해야 하나요?
양도세 신고기한 종료일 약 1개월전쯤 신고를 하면 1차 납부도 신고와 동시에 해야 하나요? 아님 납부는 신고기간 종료일에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예정 법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신고를 신고기한보다 먼저하더라도 납부는 법정 신고기한까지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는 것이며 납부기한도 신고기한과 같습니다.
따라서, 신고기한종료일 전 신고하신 경우에도 납부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까지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납부는 양도세 신고기한까지 하시면 됩니다.
신고일과 납부일이 달라도 괜찮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신고 후 납부는 기한내에 따로 가능합니다. 납부일이 지나면 가산세붙는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까지 은행, 세무서 등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기한 이후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를
추가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분납세액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시는 경우
별도의 가산세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신고와 납부기한은 일치하기 때문에 신고를 미리 했다고 하더라도 납부는 신고기한에 맞춰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9월에 양도하셨으면 11월 말일까지 양도세를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기한까지만 신고와 양도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일찍 하셨더라도 납부는 2개월 말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는 양도일(잔금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날)로부터 2개월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를 하셨더라도 납부는 신고당일이 아니라 기한내까지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