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까지 은행, 세무서 등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기한 이후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를
추가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분납세액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시는 경우
별도의 가산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