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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충분히반짝이는장인
안녕하세요. 현재 인테리어 공사중에 있고, 계약금/착수금/중도금/잔금 이렇게 4부분으로 나누어 받았습니다
계약금 착수금은 현금으로 계좌이체 후 현금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중도금 입금 하려고 하는데, 이미 저희 부부 모두 연말정산에 필요한 금액은 다 채운 상태라서 현금영수증 안하는 조건으로 금액 조금 저렴하게 지불 가능한지 여줘보려고합니다. 혹시 이럴경우에 나중에 집을 판다거나 할때 불리한 상황이 생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 없이 가격 조정을 한다는 의미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이는 곧 해당 업체의 매출누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적절한 처리는 아닙니다.
다만, 고객 입장에서 볼 때 양도소득세 신고 시 자본적 지출로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한 항목들이라면 경비처리 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대금지급내역과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반영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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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인테리어비용이 확장공사, 샷시설치 등 양도세 경비로 인정이 되는 항목이라면 별도의 증빙서류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양도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를 못받을 수 있으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