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소송시 부모교육을 받지않은 경우
이혼한지 거의 5년차입니다. 아이들이 있는데 그당시 부모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부모교육에 대한 전달사항이 전혀없었고요
이런경우 판결에 대한 무효소송을 진행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부모교육 등 안내가 없어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상 하자가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게 아닌 이상 그 무효를 다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교육 여부가 해당 사건의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서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무효소송을 구하여도 승소가능성이 낮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