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회사 소액피해 환불방법 있나요?
작은 가게를 하고 있는데 블로땡 이라는 광고 회사에서 징그럽게 전화가 와 1년치 광고비가 비싸면 6개월치만 내고 광고를 하고 매출이 최소 5천만원 증가하지 않으면 전액 환불 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광고를 시작 했는데 딱 1회 블로그를 보내고 그 뒤로 연락도 안받고 하더니 6개월 지나니 광고 기간이 끝났다며 더이상 진행이 안된다며 담당자는 나몰라라 합니다. 이 담당자는 두번째이고 첫번째 담당자는 한달도 안돼 바뀌었ㅅ브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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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계약상 매출액이 일정금액 이상 증가하지 않으면 전액 환불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근거로 환불을 요구하시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등 방법으로 이를 강제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해당 광고 계약에 기하여 반환 청구 등을 할 수 있을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계약 등에 피해나가는 조항 등을 넣어 둘 수 있어서 실제 계약서를 명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기재내용대로 6개월치 광고를 하지 않았고, 매출이 최소 5천만원 증가하지 않았다면 전액 환불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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