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시 기존 세입자와 임대차보호법 관련?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계약시 기존 세입자가 23년 10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두가지 상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해당 계약이 임대차보호법(?)으로 상한 5%만 올려서 두번째 계약을 한 상황에서 매매를 한 경우 이 세입자를 23년 10월에 내보내거나, 전세 상한 5% 이상 올려서 계약이 가능한가요?
2. 해당 계약이 임대차보호법(?) 상한5% 계약을 하지 않은 첫번째 계약이라면, 매매를 한 경우 23년 10월에 바로 세입자를 내보내거나 잔세 상한 5% 이상으로 올려서 계약하는 것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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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정당하게 거절할 사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2. 역시 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한 거절 사유가 있어야 하고 , 재계약을 한 경우라면 전세금 상한범위에서 증액 하거나 계약을 종료 시킬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청구한 상태라면 추가 갱신청구권행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네.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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