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계약시 기존 세입자가 23년 10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두가지 상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해당 계약이 임대차보호법(?)으로 상한 5%만 올려서 두번째 계약을 한 상황에서 매매를 한 경우 이 세입자를 23년 10월에 내보내거나, 전세 상한 5% 이상 올려서 계약이 가능한가요?
2. 해당 계약이 임대차보호법(?) 상한5% 계약을 하지 않은 첫번째 계약이라면, 매매를 한 경우 23년 10월에 바로 세입자를 내보내거나 잔세 상한 5% 이상으로 올려서 계약하는 것이 불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