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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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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요구사항을 받아줘야 하는걸까요?

이번에 전세 연장계약을 하는데요.

임차인이 집에 대출받지 말아달라고 특약에 넣어달라고 하드라구요.

제가 임차인분 사정맞춰서 가격도 조정해드렸는데

저는 저 요구사항이 좀 선넘은거 같아서요..

대출받을 일은 없지만 거슬려서요.

저 특약을 해줘도 되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대출은 제한적이만 새로 대출이 발생할 경우,
      기존임차인의 선순위는 변동이 없으나 만기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 기존 임차인은 원할한 이사에 미리 걱정할 수 있습니다.
      특약은 합의되어야 하는 것으로 일방이 거부하면 게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기왕에 대출 받을 일이 없다면 수용할 수도 있지만 거절하여 계약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새로 세입자를 찾는 것을 감수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전세계약 또는 재계약시 주택담보대출 및 기타 소유권외의 권리가 설정되지 않도록 특약에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주택담보나 소유권외의 권리가 설정되면 전세만료로 퇴거할 때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존 세입자는 선순위이나 다음세입자는 후순위로 보증금 보장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특약에 기재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은 어디까지나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사항 입니다. 저런특약은 요즘에 임차인들이 자주요구하기도 하고 임대인측에서 거부하는경우는 적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본인 순위를 지키기위해 그런특약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대출을 후순위로 받았다해도 임차인이 나갈때 대출이 있으면 다음임차인이 들어오기를 꺼려합니다

      그런차원으로 이해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