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요구사항을 받아줘야 하는걸까요?
이번에 전세 연장계약을 하는데요.임차인이 집에 대출받지 말아달라고 특약에 넣어달라고 하드라구요.
제가 임차인분 사정맞춰서 가격도 조정해드렸는데
저는 저 요구사항이 좀 선넘은거 같아서요..
대출받을 일은 없지만 거슬려서요.
저 특약을 해줘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대출은 제한적이만 새로 대출이 발생할 경우,
기존임차인의 선순위는 변동이 없으나 만기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 기존 임차인은 원할한 이사에 미리 걱정할 수 있습니다.
특약은 합의되어야 하는 것으로 일방이 거부하면 게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기왕에 대출 받을 일이 없다면 수용할 수도 있지만 거절하여 계약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새로 세입자를 찾는 것을 감수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전세계약 또는 재계약시 주택담보대출 및 기타 소유권외의 권리가 설정되지 않도록 특약에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주택담보나 소유권외의 권리가 설정되면 전세만료로 퇴거할 때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존 세입자는 선순위이나 다음세입자는 후순위로 보증금 보장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특약에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은 어디까지나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사항 입니다. 저런특약은 요즘에 임차인들이 자주요구하기도 하고 임대인측에서 거부하는경우는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본인 순위를 지키기위해 그런특약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대출을 후순위로 받았다해도 임차인이 나갈때 대출이 있으면 다음임차인이 들어오기를 꺼려합니다
그런차원으로 이해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