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사항은 법적으로 그 효력이 부인됩니다.
전세보증금은 기간 만료시 임대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 다음 임차인이 잔금을 치뤄야 받는 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말도안되는 억지를 부리시는 것으로 보이며,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시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및 지급명령신청 절차를 바로 밟으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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