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특약에 대해서 알려주실분 잇나요?
제 전세 계약서에 특약사항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기한이 만료가 되더라도 새로이 임차인이 잔금을 치르게 될 시 반환받기로 한다. 이렇게 조항이 있는데 효력이 있나요? ㅠㅠ
5월 말에 계약이 끝나는데 집주인이 요즘 방이 안나가서 돈못준다고 저보고 부동산가서 올리라고 하네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사항은 법적으로 그 효력이 부인됩니다.
전세보증금은 기간 만료시 임대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 다음 임차인이 잔금을 치뤄야 받는 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말도안되는 억지를 부리시는 것으로 보이며,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시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및 지급명령신청 절차를 바로 밟으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임대차 보호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으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보증금 의 반환에 있어서 무효인 약정으로 효력이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