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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쌍봉낙타96
꽃다운쌍봉낙타9624.03.19

전세계약 특약에 대해서 알려주실분 잇나요?

제 전세 계약서에 특약사항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기한이 만료가 되더라도 새로이 임차인이 잔금을 치르게 될 시 반환받기로 한다. 이렇게 조항이 있는데 효력이 있나요? ㅠㅠ
5월 말에 계약이 끝나는데 집주인이 요즘 방이 안나가서 돈못준다고 저보고 부동산가서 올리라고 하네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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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사항은 법적으로 그 효력이 부인됩니다.

    전세보증금은 기간 만료시 임대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 다음 임차인이 잔금을 치뤄야 받는 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말도안되는 억지를 부리시는 것으로 보이며,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시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및 지급명령신청 절차를 바로 밟으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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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임대차 보호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으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보증금 의 반환에 있어서 무효인 약정으로 효력이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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