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로 고소를하려는데 피의자의 주소지로하지않고고소인의주소지에할수있는방법은없나요?
안녕하세요?어떤사건으로 본인이 피의자가되어서 본인의 주소지의경찰서에서 고소를당했는데 피의사실이 없어서 무고죄로 고소를 할려는데 본인이 조사받은 본인의 주소지에 고소를 할수있는방법은 없나요?ㄱ제가 조사받은 관할경찰서에 하고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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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 주소지에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나, 관할위반에 따라 피고소인 주소지로 이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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