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어떤사건으로 본인이 피의자가되어서 본인의 주소지의경찰서에서 고소를당했는데 피의사실이 없어서 무고죄로 고소를 할려는데 본인이 조사받은 본인의 주소지에 고소를 할수있는방법은 없나요?ㄱ제가 조사받은 관할경찰서에 하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 주소지에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나, 관할위반에 따라 피고소인 주소지로 이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