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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핰듴
아핰듴

중도퇴사할려고 하니 4월 받는급여보다 세금이 더 많다는 말이 먼뜻이죠?

제 얘긴 아니구요~아는동생이 콜센터 교육받고 다녔는데

택배 콜센터래여 넘 진상도 많고 갑질 심하고

팀장도 쪼아대니 한달만에 일 못다니겠다고 어제 얘기했더니

팀장이 이번달 7일까지만 나와달라고하고 이 동생도 오케이 했다네여

근데 오늘 이 동생이 목감기 걸려서 몸아파서 오늘 일 못나갔다고 팀장한테는 아파서 못간다고 얘기했고

7일까지 일 다니기 싫어서 문자로 걍 오늘까지만 일 다녀야될거 같다고 낼 사직서 쓰러 가겠다고 하니깐

팀장이 4월 7일을 퇴사일로 안하게 되면 4월 급여보다

세금 금액이 더 커져서 안된다고 했다네여

그래서 동생이 이거듣고 어이없어서

31일 하루 빠졌는데 세금 금액이 커진다는게 무슨말이냐고 어제 하루 일한건 5월달에 받으면 되지 않냐고

문자로 따지니 팀장한테 답장이 없대여

그래서 동생한테 기다려보고 답장 안오면 저나해보라고 했더니 목이 다 나가서 전화를 못하겠대여

알고보니 31일에도 생리통땜에 결석하고

1일날 하루 출근하고 2일인 오늘 목감기땜에 아파서

결석한거래요;

그래서 저보고 답장 안오면 어떡하냐고 물어봐서

걍 저나이따 해보고 안되면 회사 찾아가라고 했거든여

근더 7일까지 일안하면 세금이 더 커진다는게 먼말인지

물어보는데 저도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혹시 아시는 분있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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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중 퇴사일 경우 4대보험 및 소득세, 정산 보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세전월급보다 세금이 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월 1일에 퇴사하나 7일에 퇴사하나 세금에 있어 큰 차이는 없다고 보입니다. 7일까지 근무하지 않고 퇴사한다고

    하여 세금이 증가할 부분도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