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을 해야하는데 퇴사후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제가 회사에서 작업을 하다가 1년 반정도전에 허리를 다처서 다치는즉시 거동이 불편해 병원을 바로가서 CT촬영을 하였는데 추간판 탈충증 소견이
나왔습니다.직장은 기계설비 유지보수를 하는데 펌프 작은거부터 엄청큰거까지 분해점검을 하고요.머 잡다한거 다하는데 일이 힘안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는일이죠 기계쪽이 만 4년정도근무했구요
다치고 난후부터 시간날때마다 항시 한의원과 병원을 병행하면서 다녔구요,중간에 교정치료도 한2달받았습니다.
산재처리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하는건지 경험이없어서 그런데요.대충 글을 읽어봤는데
무엇부터 시작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허리디스크쪽이 산재처리가 어렵다는건 알지만 아무래도 회사를 그만 두고
치료를 해야 완치가 될꺼같아서요.퇴사하고도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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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문명환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하는 근로자는
산재 처리는 퇴사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최초신청은 의사소견서와 최초 요양신청 및 휴업급여신청서를 가지고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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