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한 치료를 위한 요양급여 신청은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요양급여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18~2019년에 허리 부상을 당하여 치료를 받지 않고 이후 시간이 많이 흘렀다면, 요양급여 신청은 이미 시효가 지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해급여는 부상이 치유되어 치료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없는 상태(치유 상태)가 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치유일 다음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장해급여 청구권은 치유일로부터 5년간 유지되므로, 실제 허리디스크가 터져 장해 상태가 확정된 시점이 중요합니다. 만약 장해 상태가 2020년 이후에 확정되었다면 아직 장해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자체는 산재 발생 또는 질병 발병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지만, 장해급여는 치유 후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8~2019년 사고로 인한 산재라면 원칙적으로 산재 요양급여 청구권은 이미 소멸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무거운 물건을 옮기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었고, 이후 허리디스크 3개가 터진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 부상이 업무상 재해 가능성이 크다면, 현재라도 전문가(노무사, 산재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서와 사고 경위를 토대로 산재 인정 및 보상 신청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강제 퇴사로 인해 산재 처리를 못 했던 점, 당시 산재보험 제도의 정보 부족 등을 감안해도 시효는 엄격하므로, 가능한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종합하면, 현재는 요양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 있으나 장해급여 신청 권리는 치유 시점에 따라 아직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허리디스크가 장해로 인정된 시기를 정확히 파악하고 산재 장해급여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산재 신청과 보상 절차를 진행하려면 근로복지공단이나 산재 전문 노무사,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