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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23.07.11

세무신고 관련한 내용중 "2기확정신고"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세무신고 관련한 내용중 "2기확정신고"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2기는 다음년도를 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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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2기를 의미합니다. 1기는 상반기(1.1~6.30)을 의미하며 2기는 하반기(7.1~12.31)을 의미합니다. 즉, 2기 확정신고란 하반기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말하며,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은 다음연도 1.1~1.25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3&cntntsId=769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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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기확정신고는 7월에서 12월또는 법인의 경우 10월에서 12월 부가세 하반기 확정신고서를 지칭하여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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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기 확정신고란 부가가치세 신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1월1일~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인사업자라면 10~12월의 거래분이, 개인사업자라면 7~12월 거래분이 그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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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린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은 크게 2개 과세기간으로 구분하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2회 해야 합니다

    1) 1기 :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2기 : 매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부가가치세 과게표준에 대하여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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