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린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은 크게 2개 과세기간으로 구분하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2회 해야 합니다
1) 1기 :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2기 : 매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부가가치세 과게표준에 대하여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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