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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쾌활한강아지153

쾌활한강아지153

26.01.18

공제받지못할매입명세서 중 서식 궁금합니다.

안분계산시

1.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내역

2. 공통매입세액의정산내역

이렇게 2가지 탭이 있는데

2번은 확정신고때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은 예정 신고때는 1번 확정신고때는 2번 이렇게 작성하는데

개인사업자는 따로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확정신고밖에 없는데, 그럼 개인 사업자는 2번 탭으로만 작성하면 될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18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확정신고시에만 작성 및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