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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해파리299
풋풋한해파리29923.01.09

소개팅 어플 결제 유도 관련 법률 질문

소개팅 어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성을 소개해주는 주선자가 존재하고 주선자가 이성의 프로필을 소개시켜줍니다.

그 중 이성과 서로 호감을 주고받으면 소개팅권(49,800원)을 결제하여 이성의 연락처를 받습니다.

이런 시스템의 어플입니다.

본인은 남자로 여성분의 프로필을 주선자에게 소개받고 호감을 눌렀고 여성분도 호감을 보여주셨다고 주선자가 주선을 진행했습니다.

전에도 몇 번 소개팅권을 결제해서 여성분의 연락처를 받고 연락을 하면 한마디도 없이 잠수를 타거나 딱 한마디만 하고 잠수를 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경우는 소개팅권 환불을 해주진 않고 환급이라고 소개팅권을 2회 다시 돌려주는 식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주선자가 주선을 진행했고 본인이 주선자에게 여성분이 혹시 호기심이나 바로 잠수를 타는등의 행동을 하지 않는것이 확실한지 재차 물어봤고 주선자는 여성분이 프로필 꼼꼼하게 확인해보고 호감승인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답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소개팅권(49,800원)을 결제하여 여성분의 연락처를 받고 연락을 하였으나 수시간 잠수다가 처음 온 메세지가 인연이 아닌것 같다라는 식의 답을 했습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고 이런식으로 소개팅권 유료결제를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심이 매우 강하게 들었습니다.

주선자에게 환급이 아닌 환불을 요구했지만 환불을 해줄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게 정당한건가요?

재차 주선자에게 여성분이 잠수가 아닌지 호기심에 하는건 아닌지 물어봤지만 결제를 유도하는 식의 답을 했고

그 말을 듣고 결제를 하였으나 결국 소개팅권만 날린셈이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떤 근거로 신고나 고소를 진행 할수 있을까요?

혹시 소비자원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일까요?
만약 이게 합법이면 알바를 써서 결제를 유도한 다음 연락을 끊는것이 합법이라는 것이 되는데 말이 안되는거 같습니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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