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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두견이2
노련한두견이221.06.30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계산법아시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계산을 잘할줄 몰라 질문을 남깁니다.

제가 2018년 12월에 입사를 하였고 2019년 11월까지 연차 11개가 발생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15개가 다시 발생하여 사용하려했으

나 직원 부족으로 사용하지 못하였고 8개가 남은 상태에서 2020년 12월에 다시 15개

발생하였습니다.

전에 사용못한 연차는 올해 수당으로해서 다음달 월급에 나온다고 전달 받고

그렇게 알고있었는데 갑자기 6월 회계일자로 바꼈다면서 이번에 나올 수당이 없다

고 그러는겁니다. 그러면 남은 수당은 어떻게 되는거며 6월 기준이면 내년 6월까지

15개가 다시 발생하는 건가요?? 그럼 19년06월~20년06월까지 사용 못한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받을 수당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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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월 기준 1년간 사용청구가 가능합니다.

    만근이 아니신 경우 갯수가 차감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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