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계산을 잘할줄 몰라 질문을 남깁니다.
제가 2018년 12월에 입사를 하였고 2019년 11월까지 연차 11개가 발생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15개가 다시 발생하여 사용하려했으
나 직원 부족으로 사용하지 못하였고 8개가 남은 상태에서 2020년 12월에 다시 15개
발생하였습니다.
전에 사용못한 연차는 올해 수당으로해서 다음달 월급에 나온다고 전달 받고
그렇게 알고있었는데 갑자기 6월 회계일자로 바꼈다면서 이번에 나올 수당이 없다
고 그러는겁니다. 그러면 남은 수당은 어떻게 되는거며 6월 기준이면 내년 6월까지
15개가 다시 발생하는 건가요?? 그럼 19년06월~20년06월까지 사용 못한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받을 수당은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