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9월 16일 입사 -> 2022년 03월 11일 퇴사
입니다.
2019년도에 입사하여 연차를 4개 부여받아, 다 소진하였습니다.
2020년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미사용연차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았습니다.
2021년도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미사용연차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았습니다.
2022년도에는 현재 3.5개의 연차를 사용하였는데,
여기서 3월11일자로 퇴사하면,
1. 잔여연차가 11.5개로 책정되는건지? 아니면
2. 월별로 하나씩 해서 제가 1.5개를 더 사용한것인지 궁금합니다.
3. 둘 다 해당이 아니라면 몇개의 연차가 남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