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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왜가리194
싹싹한왜가리19422.03.11

연차수당계산 문의드립니다. (퇴사 후 연차수당지급)

2019년 09월 16일 입사 -> 2022년 03월 11일 퇴사

입니다.

2019년도에 입사하여 연차를 4개 부여받아, 다 소진하였습니다.

2020년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미사용연차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았습니다.

2021년도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미사용연차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았습니다.

2022년도에는 현재 3.5개의 연차를 사용하였는데,

여기서 3월11일자로 퇴사하면,

1. 잔여연차가 11.5개로 책정되는건지? 아니면

2. 월별로 하나씩 해서 제가 1.5개를 더 사용한것인지 궁금합니다.

3. 둘 다 해당이 아니라면 몇개의 연차가 남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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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회계연도 기준으로 올해 1.1에 발생한 연차 16개 중 3.5개를 사용하였으면 12.5 개를 퇴직 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위 연차 16개는 전년도 1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월별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 회계연도 기준의 경우 퇴직 시 입사일 기준 연차가 더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수당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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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취업규칙 등에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퇴직 시 연차휴가를 정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2021.1.1~2021.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떄에는 2022.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중 3.5일을 사용하고 3.11에 퇴사할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11.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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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19년 9월 16일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11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41개 회계연도(1.1) 기준 45.4개 입니다. 이 경우 소속 회사 취업규칙상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됩니다.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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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해당 사업장은 회계연도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사내 규정 등에 퇴사시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셔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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