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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도요10
진득한도요1024.01.02

연차 계산 방법이 너무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2022년 12월 12일 입사하였고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 15개를 준다하였습니다.

1년 미만인 사원은 1개월 개근시 1개의 월차 휴가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12일부터 11월 11일까지는 총 11개의 월차 휴가를 받아서 사용하였는데요

11.12~12.31일까지의 기간동안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인사팀에 물어보니 해당 구간에 대한 연차 청구권은 없다고 하는데 뭔가 너무 억울해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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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를 받고 1년이 되는 날 15개를 부여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거면 2023년 1월 1일에 추가 연차를 부여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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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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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11일입니다. 마지막 달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달 근무를 마치면 1년이 되기 때문에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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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작년 12월 12일에 입사한 경우 내년 11월 12일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2. 11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별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으며 24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3. 그리고 질문자님이 최종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에 따라 재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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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2월 12일에 입사한 이후로

    1월 12, 2월 12, 3월12,,,, 23년 12월 12일로써 11개가 완성이 되는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즉 1달을 개근 했을 때 연차 1개가 발생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23년 12월 13일로써 새로운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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