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년 12월 12일 입사하였고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 15개를 준다하였습니다.
1년 미만인 사원은 1개월 개근시 1개의 월차 휴가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12일부터 11월 11일까지는 총 11개의 월차 휴가를 받아서 사용하였는데요
11.12~12.31일까지의 기간동안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인사팀에 물어보니 해당 구간에 대한 연차 청구권은 없다고 하는데 뭔가 너무 억울해서요ㅠ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를 받고 1년이 되는 날 15개를 부여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거면 2023년 1월 1일에 추가 연차를 부여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11일입니다. 마지막 달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달 근무를 마치면 1년이 되기 때문에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작년 12월 12일에 입사한 경우 내년 11월 12일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2. 11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별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으며 24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3. 그리고 질문자님이 최종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에 따라 재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2월 12일에 입사한 이후로
1월 12, 2월 12, 3월12,,,, 23년 12월 12일로써 11개가 완성이 되는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즉 1달을 개근 했을 때 연차 1개가 발생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23년 12월 13일로써 새로운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